실시간 뉴스
  • ‘연말정산 대책’ 급한 불은 껐지만…‘디테일’이 남았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을 잠재우기 위해 부랴부랴 대처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당정이 내놓은 5개 대책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데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문제로 지적돼온 다자녀 세액공제나,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의 경우 공제 수준을 ‘상향조정’한다고만 돼있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리겠다는 ‘디테일’이 빠져있는 까닭이다.

우선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1인당 15만원, 3명부터 1인당 20만원의 공제 수준이 종전의 인적 추가공제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 변수다.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말정산 대책관련 당정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이전에는 6세이하 자녀공제 1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로 2명에 100만원ㆍ2명 초과 1명당 200만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개정된 자녀세액공제가 지나치게 미흡해 출산장려정책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당정이 발표한 대책 중 의료비 교육비의 15%의 공제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공제율 12%를 상향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현재 야당은 세액공제 방식을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5%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공제율을 어느 선까지 올릴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야당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지도 관심이 증폭된다.

끝으로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소관부서인 기재부에서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당내 전문가 의원들 사이에서도 소급적용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일고 있다는 점도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반면,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 위한 여당의 의지가 강한 만큼 파격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당은 이번 보완대책과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야당과 협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하기로 하면서 “정부는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발표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igiza7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