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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여중생 성폭행 50대, 징역 8년 선고
[헤럴드경제]뇌병변장애를 앓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상동)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9시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 집에서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는 여중생 B(15)양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평소 알고 지내던 B양의 어머니가 일을 보기 위해 타 지역에 간 사실을 알고, B양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5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를 앓는 중학생이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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