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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피의자에 무기징역
[헤럴드경제 = 박혜림ㆍ박준환(의정부) 기자]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A(50ㆍ여)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시신이 집 안의 고무통 속에 10년째 보관된 점과 그 집에서 8세 아동이 홀로 방치된 일이 알려지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2004년 남편인 B(사망ㆍ당시 41세)씨를, 2013년에는 내연관계이던 C(사망ㆍ당시 49세)씨를 살해해 집안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의 아들(8)을 두 달 넘게 시신과 쓰레기로 어지럽힌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타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엽기적인 방식으로 시신을 유기해 심각하게훼손한 점, 시신을 유기한 집에 다른 내연남을 들인 점 등 범죄 사실이 참혹하고 대담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내연남을 살해하고 아이를 내버려둔 점은 인정했지만 전 남편은 자신이 살해하지 않고 자연사했다고 줄곧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미리 준비한 메모를 읽으며 “A씨는 내가 목을 졸라 죽였지만 전 남편은 죽어 있었고 (시체를 유기한 후)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 50분 의정부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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