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당정 ‘자녀세액공제’ 등 상향조정…소급적용도 추진
[헤럴드경제=박도제ㆍ유재훈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 대책으로 대책으로 자녀 및 노후연금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급적용을 위해 여야 합의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종전 다자녀 추가공제와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다자녀가구의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1인당 15만원으로 책정된 공제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덧붙여, 종전 출생 입양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폐지된 ‘자녀 출생ㆍ입양공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두번째).주호영정책위의장(왼쪽두번째)이 21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연말정산 대책관련 당정협의에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 인사를 나누고 있다.[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독신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에 비해 특별공제혜택 여지가 크지 않아 사실상 ‘싱글세’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12만원으로 책정된 표준세액공제를 상향키로 합의했다.

또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12%에서 추가 확대하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끝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 역시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 의장은 “보완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3월 말까지 연말 정산 결과를 분석해, 종전 공제 수준과 세액공제 전환에 뜨른 세 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보완 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여야가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고 정부는 이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협의 결과를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