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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학점 특허청에서도 취득 가능···충남대, 특허청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충남대학교(총장 정상철)는 21일 충남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발명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온ㆍ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충남대학교 학생이 이수하면, 대학에서 취득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대학 간 학점교류에서 한발 나아가,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을 대학이 학점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다.

그간 양 기관은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대학 지식재산 강좌 지원 ▷발명교사교육센터 설치ㆍ운영 ▷지식재산 사이버 교육활용 ▷ 특허정책연구 수립 등에서 협력해 왔다.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인력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충남대학교는 올해 상반기 중 학칙 등의 변경을 추진하고, 2학기부터는 지식재산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충남대학교는 ‘대전・충남지역 대학 e-러닝협의회’를 통해 지식재산학점은행제 도입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어서 대전ㆍ충남지역 타 대학으로의 확산도 기대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학생들이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받아 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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