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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 공무원 5명, 민간기업 취업제한 조치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17명 중 5명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퇴직 이후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기업에 재취업하려는 고위공무원에 제한을 가한 조치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해 취업제한율 31.25%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취업심사 결과는 이날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요청이 들어온 17명 중 5명은 취업 제한 조치를 내렸다. 그 중 국방부 소속 국무총리실에 소속된 육군 대령이 퇴직 후 태영인더스트리 상근고문직에 취업한 것과 관련해선, 해임을 요청하고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했다.

나머지 12명 중 11명은 업무 연관성이 없어 취업 가능을, 1명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임만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올해도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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