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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미한 아동학대도 공식재판 회부
법무부, 아동 중상해땐 구속수사
정부는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경미한 아동학대사건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돼 처벌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46만여명이 올해부터 헌법 교육을 받게 된다. ▶관련기사 3·10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성폭력사범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기존 전자발찌기능을 개선한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 의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 내년 하반기부터 성폭력사범에 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제재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북한이 대표적이다.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단체를 말한다.

지금까지 범민련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ㆍ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적단체로 규정됐지만 단체 차원의 활동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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