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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현대 출근하는 공무원
인사혁신처, 민간근무휴직제 확대
공무원이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민간근무휴직제’가 확대 개편된다.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도 민간근뮤휴직 대상기업에 포함된다.

공무원 전 직급에 걸쳐 민간경력자 채용도 확대한다. 민관(民官)이 일선 기업 현장과 정부부처에서 서로 경쟁ㆍ교류하며 업무능력을 키우겠다는 취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부패척결 차원에서 장·차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관 행동강령’(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부처 합동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및 직급을 완화하는 방안등을 보고했다. ▶관련기사 3ㆍ4면

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선진 경영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2002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고액연봉을 받거나 민관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2012년부터 대기업,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을 대상기업에서 제외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중 대기업을 민간근무 대상기업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1700여개의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을 모두 제외하다보니 선진 기법을 배운다는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근무휴직제를 활용한 공무원은 7명(2012년), 5명(2013년), 6명(2014년) 등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외에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민간에서 근무할 때 받는 보수 역시 공무원 때 받았던 임금의 최대 1.3배(상여금 포함 1.5배)까지 받는 상한선을 유지할 방침이다. 지원할 수 있는 직급도 현행 4~7급에서 3~8급으로 확대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의식 및 관행 개선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장·차관 등 정무직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관 행동강령’(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장관 행동강령은 고위 정책결정자로서 정무직 공무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별도의 행위준칙으로, 경조사 통지 제한 강화 및 직무관련 강의료 안받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신대원ㆍ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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