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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개 洞 묶는 大洞制 도입
중심동이 복지·안전 일괄서비스
지방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초 행정단위인 동(洞)을 2~3개로 묶어 대동(大洞)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이르면 연내 시행된다. 이를 통해 중심동에 일반구의 주민 편의 서비스를 상당 부분 이양해 ‘시-구-읍면동’으로 된 중층 행정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대동제가 향후 일반구 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산하에 일반구를 거느리고 있는 경기 수원, 충북 청주 등 특정시들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대동제(大洞制)를 포함한 ‘2015년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 계획에 따르면 대동제를 시행하는 동의 경우 2~3개 동 중 중심이 되는 동이 복지ㆍ안전ㆍ도시 관리 등 주민 편의 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일괄 제공하게 된다.

나머지 동은 동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기능을 조정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파트 한 동(棟)에 수백 가구가 있는가 하면 인구가 100명 남짓에 불과한 동(洞)도 있다”며 “교통이 발달해 교통 문제도 해소된 만큼 대동제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특정시의 일반구 신설을 가급적 억제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 상 일반구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설치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행 4단계(도-시-일반구-읍면동)으로 돼 있는 특정시의 행정 구조를 특별ㆍ광역시(시-구-동)나 도(도-시ㆍ군-읍면동)처럼 3단계로 통일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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