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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日여행 호객꾼 바가지주의보
의사 반한 카드결제 보상 못받아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상하이를 갔다가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길거리에서 호객꾼의 말을 믿고 따라갔다가 서비스는 받지 못하고 돈만 1만2000위안(한화 약 220만원)만 결제하고 나온 것이다. 아늑한 분위기에서 최상급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호객꾼을 따라 마사지 매장에 들어갔지만, 분위기가 이상해 나오려고 하자 덩치가 큰 직원들이 여럿 나와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신용카드를 내 줄 수밖에 없었다.

A씨처럼 중국이나 일본 등을 여행하면서 호객꾼을 따라갔다가 바가지 요금을 결제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중국 상하이나 일본 도쿄 등을 여행하던 중 호객꾼에 이끌려 마사지업체나 술집 등을 이용하다 신용카드로 바가지 요금을 결제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이런 민원은 중국 상하이에서 지난해 7월과 10월 등 두 차례, 일본 도쿄에서 지난해 12월 한 차례 발생했다.

이처럼 카드결제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했더라도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보통 해외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구매해 분쟁이 발생하면 비자ㆍ마스터카드 등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는데, 이들 규약상 강압에 의한 바가지 요금 결제와 관련한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외여행 전에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 뉴스’를 확인해 출국하려는 지역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외교부는 지난해 9월 ‘상해지역 호객군 주의보’를 발령하고, 상하이 번화가인 남경로 보행거리, 정인사, 신천지, 인민광장 주변에서 한국 여행객을 상대로 한 호객꾼들의 바가지 요금 피해사례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 보상은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거래일 경우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 금액을 카드사가 전액 보상해야 한다”면서도 “최근 보급이 확산된 IC칩 카드나 비밀번호를 입력한 거래는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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