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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5급 공채시험 과목‘헌법’추가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1차시험 포함시켜 2017년 적용
민간인 채용 확대·임기제한 철폐

환경·안전 전문성 필요한 분야
전문직위 지정 8년 보직이동 제한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에 올해 업무보고 초점을 맞췄다.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간 교류를 확대하고, 공무원도 스스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의 국가관을 사전 검증하는 차원에서 5급 공채시험 1차 과목에 헌법을 추가하기로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부처 합동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공무원 전 직급에 걸쳐 민간인 채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보고했다. 국장급까지 공모 절차를 생략하는 등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인 채용 시 임기 제한도 완전 철폐한다. 

민간경력자만 뽑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만들고, 부처별로 필요한 만큼 범위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5급 민간경력자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등 2017년까지 5급 이하 신규채용에서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이 5대5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또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은 현행대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5급 공채시험 1차 시험 과목에 ‘헌법’도 추가한다. 2017년에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점수에 따라 구별하기보다는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통과하는, ‘패스/노패스 (Pass/Non-Pass)’ 방식을 검토 중이다. 면접 과정에서도 공식사회의 가치관을 검증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우는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환경, 안전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전문직위’로 지정해 해당직군 내에서 8년간 보직 이동을 제한한다. 전문직위로 지정되지 않는 보직이라도 보직 이동 제한 기간을 현행보다 늘릴 방침이다. 잦은 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

성과우수자에겐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등 성과 중심으로 인사체계를 개편한다. 성과우수자는 2계급 이상 특별승진하고, 성과급이나 연봉액 등 급여를 확대 지급한다.

인사혁신처 당국자는 “특히 인사 적체가 가장 심한 6급을 대상으로 진급 시기를 당기는 5급 속진임용제를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수한 공무원을 선정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운영하고, 명예의 전당도 설립해 이를 알릴 방침이다.

공무원 문화를 개선하는 일환으로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공직 ‘7대 폐습(가칭)’을 선정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설문조사 등을 통해 7대 폐습을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관별 혁신 여부를 평가할 방침이다.

일ㆍ가정 양립을 공직사회가 우선 추진하고자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모아 장기휴가로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연차를 모아 안식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확대하고, 퇴직 후에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한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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