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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끼리 떠넘기는‘핑퐁민원’관행 차단한다
권익위, 고위직 청렴 등 부정부패 척결 고삐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해 위로부터의 청렴실천운동을 전개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의 고삐를 다잡기로 했다. 또 기관끼리 서로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민원’의 관행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청와대에서 ‘반듯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을 주제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 방안을 보고했다.

권익위는 우선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 장관이 직무관련 강의시 강의료를 받지 않는 등의 ‘장관 행동강령’(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현재 상한이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으로 돼 있는 권익위의 ‘외부 강의 대가기준 개선방안’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모든 공무원은 일정 시간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참여형 반부패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논란이 된 방위사업 등 민관유착 비리와 경제혁신을 저해하는 금융·증권범죄, 그리고 공공기관 비리 등 3대 핵심부패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함께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고질적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통 강화 부문에서는 정부기관끼리 서로 미루는 ‘핑퐁민원’에 대해 신속한 조정을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민원이 세 번째 이송될 때는 권익위가 직접 처리기관을 조정해 민원이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시스템이 정착되면 3회 이상 이송되는 핑퐁민원의 접수 지연기간이 평균 4.7일에서 2.5일 이내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 보건복지부 ‘복지로’ 등으로 분산돼 있는 정부 주요포털을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통합된 행정기관 민원창구도 현재 800개에서 9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신뢰 확충 부문에서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있을 경우 이를 일시정지시키고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조정인 제도 도입과 사전조사를 통한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민원조정법’을 제정하고, 독거노인과 한부모가정에 맞춘 이동신문고 운영 등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 증진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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