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입구’만 있고‘출구’없는 어린이집 개선법안
법안 20개 이상 방치…4년된 발의案도…법안소위 상정된 법안도 단 2건 그쳐인다
19대 국회 들어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수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최장 4년째 제대로 된 심사 한번 받지않는 등 20개 이상 법안들이 사실상 방치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헤럴드경제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12~2014년간 제출된 어린이집 관련 법 중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방지, 보육교사의 질 개선,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밀접한 법안이 약 22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2012년에 5건, 2013년에 8건, 2014년에 9건씩 발의됐다. 입법절차 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단 2건이었고, 나머지는 아예 법안소위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말그대로 접수만 됐을뿐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진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012년에 발의된 법안의 경우 4년째 원안 그대로 묵혀 있는 셈이다.

법안들 면면을 보면 최근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계기로 지적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이 망라돼 있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 강화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아동학대 판단 기준 명시 ▷영유아 학대 실태조사 등이 있었고, 안심보육 차원에서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CCTV 설치 추가 ▷통신장치로 등하교 추적 관리 등의 법안도 포함돼 있다. 


어린이집 시스템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설치자격 제한 ▷법적 단체의 어린이집 체계적 평가 ▷보호자에 어린이집 운영실태 참관 보장 근거 마련 등의 법안도 있었다. 정책적으로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국ㆍ공립 수준으로 격상 ▷보육 지원단가 현실화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상대적으로 관리가 부실한 민간어린이집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도 마련돼 있었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던 어린이집 개선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유사한 분야에서 복수의 법안이 제출되면 통상 병합심사를 거쳐 하나의 대안 법안으로 종합되는데 이 과정에서 최초 법안 내용이 불가피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다.

실제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에는 민간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을 국ㆍ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규제 장치도 부실했고, 체계적으로 보육실태를 조사하거나 어린이집 평가 주체 및 기준을 담은 내용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가 어린이집 개선법에 상당 기간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안팎에서는 주된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그동안 무상보육, 기초연금, 담뱃세 인상 등에 쟁점 사항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인천 어린이집 사태 이후 유사 법안들이 쏟아져 계류법안 건수만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측 관계자는 “앞서 의원들 반대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이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