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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급 공무원 시험 1차 과목에 헌법 부활, 국가관 검증 차원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정부가 공무원의 국가관을 사전 검증하는 차원에서 공채시험 절차에 헌법을 추가하기로 했다. 세부안 조율을 거쳐 2017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2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의 공직관과 국가관을 검증하고 헌법소양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5급 공채시험(행정고시) 1차 시험과목에 헌법을 추가하기로 했다. 행시 1차 과목에서 2006년 한국사가 제외됐고, 이어 2007년에는 헌법이 제외된 바 있다. 한국사와 헌법이 제외되면서 공직적격성평가(PSAT)의 비율이 점차 늘었고, 헌법이 제외된 이후에는 PSAT로만 평가가 이뤄졌다. 예정대로 2017년부터 헌법이 다시 1차 시험과목으로 부활한다면 2007년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우선 점수에 따라 구별하기보다는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통과하는, ‘패스/노패스 (Pass/Non-Pass)’ 방식을 검토 중이다. 면접 과정에서도 공식사회의 가치관을 검증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외에도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및 직급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보고했다. 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선진 경영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2002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고액연봉을 받거나 민관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2012년부터 대기업,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을 대상기업에서 제외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중 대기업을 민간근무 대상기업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1700여개의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을 모두 제외하다보니 선진 기법을 배운다는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근무휴직제를 활용한 공무원은 7명(2012년), 5명(2013년), 6명(2014년) 등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외에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민간에서 근무할 때 받는 보수 역시 공무원 때 받았던 임금의 최대 1.3배(상여금 포함 1.5배)까지 받는 상한선을 유지할 방침이다. 지원할 수 있는 직급도 현행 4~7급에서 3~8급으로 확대한다.

그밖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국가관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5급 공채시험(행정고시) 1차 시험과목에 ‘헌법’을 새로 추가한다. 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을 키우고자 최대 8년간 보직 직군을 이동할 수 없는 전문직위를 만들고, 성과우수자에겐 2계급 이상 특진하는 인센티브제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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