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경미한 아동학대사건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돼 처벌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성폭력 사범은 내년 하반기부터 ‘지능형 전자발찌’ 착용이 의무화된다. 미래세대에 대한 법교육 강화 차원에서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46만여명이 올해부터 헌법 교육을 받게 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학대 행위로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중한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학대사건 발생시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진술조력인 등 피해아동 지원 체제도 완벽하게 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과의 사건 발생 통보 등 아동학대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협력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피학대아동의 심리치유와 가해 부모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폭력사범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기존 전자발찌기능을 개선한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 의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부터 성폭력사범에 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지능형 전자발찌는 착용한 사람의 맥박을 인식,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해 평소 대비 맥박 변화에 따른 범죄 행위를 예측하는 것으로 몸속에 알코올 섭취 여부를 측정, 음주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24시간 전자발찌 위험경보 대응을 위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은 현재 전국의 보호관찰소 40개소에서 46개소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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