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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정명훈 감독, 중대한 위법사항 없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가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특혜 의혹’에 대해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조만간 정 감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1일 “정 감독에 제기된 의혹들을 한달 넘게 조사한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 감독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단계로, 법률적인 검토만 남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서울시의회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9일부터 정 감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조사해왔다. 시의회는 ▷서울시향 공연 일정 변경의 적절성 ▷정 감독이 설립한 비영리단체(미라클오브뮤직ㆍMoM) 기금 마련을 위한 개인 활동의 규정 위반 ▷MoM 주최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APO) 공연 서울시향 단원 강제 동원 ▷피아노 리사이틀 순회공연 등 외부활동의 계약 위반 ▷연봉 등 계약 조건의 합리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관실은 이에 대해 정 감독의 자필 서명이 담긴 소명서를 검토한 결과 의혹들이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정 감독의 조사 결과가 계약을 해지하는 문제는 아니다”면서 “감사관실의 지적사항이 있다면 향후 재계약 논의 때 그 부분을 계약서에 반영하면 된다. 재계약 여부는 정 감독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 감독에 대한 감사관실의 조사가 ‘눈치보기’로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감사관실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 감독 외에 대안이 없다”면서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서울시는 곧바로 정 감독과의 재계약 논의를 위해 기존 계약을 1년간 연장했다.

정 감독도 최근 신년간담회에서 “시향 전용 콘서트홀 건립과 (예산)지원이 확인돼야 한다. 꼭 필요한 것을 받아내지 못하면 (예술감독직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서울시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 관계자는 “우리는 팩트(사실)만 갖고 조사한다”고 일축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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