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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아동학대 가해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 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은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네살짜리 원아 폭행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의 학대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죄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전자발찌에서 한 단계 발전된 ‘지능형 전자발찌’를 채워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죄질 나쁜 아동학대범, ‘구속수사’ 원칙=죄질이 나쁜 아동학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키로 한 것은 지난해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최근 어린이집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모든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약식기소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해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학대의 처리는 우선 엄정한 처벌이 주축이 돼야 한다”며 “정식재판 회부는 재발 시 더욱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미로, 법원의 양형 데이터를 쌓아 학대를 훈육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을 하루빨리 바로잡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개입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피해 아동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검사가 아동학대자의 격리 및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가 이뤄지는 기간에 폭력이 재발하면 아동학대자를 유치장ㆍ구치소에 보낼 수 있게 했다.

각 지방 일선 검찰청에는 아동학대 전담검사가 지정돼 있고, 규모가 큰 지검에는 여검사를 포함한 2명을 배치했다.

또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피해 아동의 심리치유와 가해부모 교육ㆍ상담을 병행해 학대발생 가정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가정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확대해 법률적 지원에도 나선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에서 피해 아동과 가정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2013년 11명, 지난해 4명 등 15명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했고, 지난 7일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5명을 재위촉했다.

▶흉악범죄자 ‘지능형 전자발찌’ 채운다=내년 하반기부터 흉악범죄자에게 채우기로 한 지능형 전자발찌는 착용자의 범죄패턴까지 읽어낼 수 있어 재범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음주여부나 맥박 외부소리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외부정보 감응형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3개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현재 장치의 외형 제작을 끝낸 상태다.

현재 장치에 장착할 범죄 징후 사전 알림 시스템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자체 예산으로 기초 시스템을 개발하고, 2016년까지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을 일부 받아 공동 개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알림 시스템은 범죄자들이 예전 수법대로 재범을 하는 경향이 있는 점에 착안, 과거 범죄정보나 이동패턴 등을 활용해 전자발찌 착용자가 특이행동을 했을 때 경보음을 울려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법무부는 외부 수집 정보 시스템과 결합시켜 2016년 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황철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올해 범죄징후 알림 시스템 개발에 주력해 시범사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에 도입할 것”이라며 “이는 가장 발전된 전자발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성폭력사범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중에서 24시간 전자발찌 위험경보 대응을 위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이 지난해 40개소에서 올해 46개소까지 확대된다.

지난 2013년 처음 도입된 신속대응팀은 비상 출동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반 직원까지 당직 성격의 비상근무체제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부터는 유단자인 전담 직원 2명이 합동 근무 형태로 발생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성폭력ㆍ살인 등 가석방출소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을 통해 경찰과 공유해 재범 방지를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갈 예정이다.

▶반국가ㆍ이적단체 해산 법적 근거 마련=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같은 반국가ㆍ이적단체도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을 이른다.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는 단체를 말한다.

지금까지 범민련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적단체로 규정됐지만 단체 차원의 활동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들을 제재할 방안으로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구성ㆍ가입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개정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반국가단체ㆍ이적단체에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개정안은 해산명령 이후 단체 이름을 건 집회ㆍ시위 등 활동을 금지하고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적단체가 더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도입을 추진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초등 6학년, 46만명 헌법 교육 받는다=이밖에 올 3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해 미래세대의 준법의식을 고취키로 했다. 지난해 위헌정당소송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한 법무부가 2015년에도 헌법가치 수호를 적극 천명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헌법가치 부정세력을 근절해 국가혁신의 대전제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서 미래세대에 대한 법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교육부와 공동으로 정규 교육 과정에서 법교육을 실시, 헌법가치와 준법 의식을 체화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교육부와 협의해 올해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헌법가치 관련 내용을 포함해 46만여 명이 헌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황철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헌법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6학년 교과서에 실생활 속 헌법가치 내용을 실을 예정”이라며 “과거 내용을 보강해 체험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준법의식을 체화할 수 있도록 법교육 테마파크인 ‘솔로몬로파크’와 온라인 법체험 포털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통한 체험형 헌법교육의 기회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해 개발된 유아ㆍ초등용 법질서 프로그램을 전국 시범유치원 및 일선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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