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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에 출근하는 공무원 나온다
-5급 공채(행정고시) 1차 시험과목에 ‘헌법’ 추가

[헤럴드경제=신대원ㆍ김상수 기자] 공무원이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민간근무휴직제’가 확대 개편된다.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도 민간근뮤휴직 대상기업에 포함된다.

공무원 전 직급에 걸쳐 민간경력자 채용도 확대한다. 민관(民官)이 일선 기업 현장과 정부부처에서 서로 경쟁ㆍ교류하며 업무능력을 키우겠다는 취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부패척결 차원에서 장·차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관 행동강령’(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부처 합동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및 직급을 완화하는 방안등을 보고했다.




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선진 경영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2002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고액연봉을 받거나 민관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2012년부터 대기업,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을 대상기업에서 제외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중 대기업을 민간근무 대상기업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1700여개의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을 모두 제외하다보니 선진 기법을 배운다는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근무휴직제를 활용한 공무원은 7명(2012년), 5명(2013년), 6명(2014년) 등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외에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민간에서 근무할 때 받는 보수 역시 공무원 때 받았던 임금의 최대 1.3배(상여금 포함 1.5배)까지 받는 상한선을 유지할 방침이다. 지원할 수 있는 직급도 현행 4~7급에서 3~8급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을 포함시키는 대신 민관 유착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도 강화한다. 공무원 개인이 대상기업을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부처가 필요한 분야 및 기업을 선별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기업을, 미래창조과학부가 IT기업을 직접 물색하는 식이다.

자동으로 근무기간을 연장해주는 관행에서 탈피, 1년 근무가 끝날 때마다 실적평가 보고서를 제출, 심사해 업무가 부실한 참가자나 기업을 선별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상반기 중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 이르면 하반기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부처 내에도 민간 경력자가 늘어난다. 민간의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인사혁신처는 부처별로 특성에 따라 민간만 채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늘리고, 2017년까지 5급 이하 신규채용에서 공개채용과 경력채용 비율을 5대5로 조정한다. 5급 민간경력자 채용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부처 내에서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과 민간 출신 공무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

그밖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국가관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5급 공채시험(행정고시) 1차 시험과목에 ‘헌법’을 새로 추가한다. 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을 키우고자 최대 8년간 보직 직군을 이동할 수 없는 전문직위를 만들고, 성과우수자에겐 2계급 이상 특진하는 인센티브제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의식 및 관행 개선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장·차관 등 정무직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관 행동강령’(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장관 행동강령은 고위 정책결정자로서 정무직 공무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별도의 행위준칙으로, 경조사 통지 제한 강화 및 직무관련 강의료 안받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금품 수수 제한, 지위·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한 사적 이해관계 개입 행위 금지, 소속 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는 직무지시 금지 등의 내용이 거론된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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