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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하반기부터 성폭력사범에 ‘지능형 전자발찌’ 채운다
-음주여부ㆍ맥박도 체크…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해 기존의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전자발찌에서 한 단계 발전된 ‘지능형 전자발찌’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지능형 전자발찌는 착용자의 범죄패턴까지 읽어낼 수 있어 재범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21일 업무보고에서 당초 2017년에 도입할 예정이던 지능형 전자발찌 도입 시기를 1년여 앞당겨 2016년에 실용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음주여부나 맥박 외부소리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외부정보 감응형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3개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현재 장치의 외형 제작을 끝낸 상태다.

현재 장치에 장착할 범죄 징후 사전 알림 시스템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자체 예산으로 기초 시스템을 개발하고, 2016년까지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을 일부 받아 공동 개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알림 시스템은 범죄자들이 예전 수법대로 재범을 하는 경향이 있는 점에 착안, 과거 범죄정보나 이동패턴 등을 활용해 전자발찌 착용자가 특이행동을 했을 때 경보음을 울려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법무부는 외부 수집 정보 시스템과 결합시켜 2016년 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황철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올해 범죄징후 알림 시스템 개발에 주력해 시범사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에 도입할 것”이라며 “이는 가장 발전된 전자발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성폭력사범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중에서 24시간 전자발찌 위험경보 대응을 위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이 지난해 40개소에서 올해 46개소까지 확대된다.

지난 2013년 처음 도입된 신속대응팀은 비상 출동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반 직원까지 당직 성격의 비상근무체제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부터는 유단자인 전담 직원 2명이 합동 근무 형태로 발생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성폭력ㆍ살인 등 가석방출소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을 통해 경찰과 공유해 재범 방지를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갈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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