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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가해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범에 대해 앞으로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가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최근 어린이집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모든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약식기소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학대의 처리는 우선 엄정한 처벌이 주축이 돼야 한다”며 “정식재판 회부는 재발 시 더욱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미로, 법원의 양형 데이터를 쌓아 학대를 훈육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을 하루빨리 바로잡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개입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피해 아동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검사가 아동학대자의 격리 및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가 이뤄지는 기간에 폭력이 재발하면 아동학대자를 유치장ㆍ구치소에 보낼 수 있게 했다.

각 지방 일선 검찰청에는 아동학대 전담검사가 지정돼 있고, 규모가 큰 지검에는 여검사를 포함한 2명을 배치했다.

또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피해 아동의 심리치유와 가해부모 교육ㆍ상담을 병행해 학대발생 가정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가정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확대해 법률적 지원에도 나선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에서 피해 아동과 가정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2013년 11명, 지난해 4명 등 15명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했고, 지난 7일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5명을 재위촉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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