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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변호사 징계 불가 의견
-27일 상임이사회 후 회장 최종 결정…쌍용차 관련 변호사 5명은 징계 입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경욱(47), 김인숙(53)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 19일 오후 20명의 조사위원이 참여한 조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는 징계 사유와 관련, 두 변호사가 적법한 변론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징계할 경우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변협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하도록 조언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며 “수사를 방해했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이나 진술 거부를 강요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말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한편 조사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52), 김유정(34), 김태욱(38), 송영섭(42), 이덕우(58) 변호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징계 신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 내부에서 이들의 행위를 범죄가 되는 행위로 봐야 할 것인지, 형사 처벌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를 개시하는 것이 옳은지 등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이같은 결론을 오는 27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 전달하고, 위철환 대한변협회장은 이사회를 거쳐 징계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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