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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변 소속 변호사 6명 출석 통보
[헤럴드경제]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0일 이명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 등

변호사 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들 중 6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으로 검찰은 소환 대상자들의 수임료 내역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변호사에게 21일 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 이 변호사는 일정상 어렵다며 구체적인 출석 날짜는 다른 변호사들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른 변호사에게도 21일 이후 차례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사건을 공익 목적으로 무료 변론한 사례는 법 감정상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명백하게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소송이라고 판단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환 대상자들은 모두 공익적 소송이었으며 금전적인 이득은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소환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검찰은 소환 대상자들이 출석하면 수임료 내역을 근거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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