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실화’ 혐의 왜?…키박스 라이터로 녹인 사실 확인
[헤럴드경제=하남현ㆍ박준환(의정부) 기자]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를 실화(失火)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 에 대해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또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김씨는 오토바이에서 키가 빠지지 않아 잠시 살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며 이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에야 불이 났는데 수사본부가 왜 실화 혐의를 적용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였다.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부분에 맞춰 오토바이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

김씨는 불이 시작된 대봉그린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으며 화재 당일 오전 9시13분께 두 달간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1층 주차장에 주차했다.

김씨가 1분 30초가량 오토바이를 살피다 자리를 뜬 뒤 다시 1분여가 지나 오토바이에 불이 나기 시작했으며 불길이 앞에 있던 2륜 오토바이로 옮아붙으면서 건물 전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김씨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하고 사전구속영장을신청했다. 영장실질 심사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airins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