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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창업시 공장 신ㆍ증설 부담금 면제 범위 확대····중기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공장설립 시 부과되는 부담금의 면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창업자 우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월 3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창업지원법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창업 후 최대 5년간 농지 및 초지전용 부담금을 면제하고, 창업 3년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항목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해 창업자의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청년실업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키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으며 지역특화산업 관련 창업촉진계획 수립 및 창업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중기청 김대희과장(창업진흥과)은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3월에 발표된 ‘벤처ㆍ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업의 창업분야 활성화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교수ㆍ연구원 등이 창업휴직제도 이용 시 연장신청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 휴직없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현행 3년(연장 3년)에서 5년(연장 1년)으로 확대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지난 1일 부터 시행 중이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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