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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훈, 비행기서 흡연…벌금 100만원
[헤럴드경제 = 배두헌ㆍ이홍석(인천) 기자] 가수 김장훈(51)씨가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흡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항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 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검찰은 김씨가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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