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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서 아동학대 신고 봇물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ㆍ박준환(강원)ㆍ이권형(대전) 기자]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후 전국에서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만 4세 아동을 상대로 수차례 학대를 한 혐의로 대전 중구 소재 어린이집 교사 A(24ㆍ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동을 잡아 끌거나 밥을 뱉는다고 턱을 치는 등의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특이 행동을 보이는 등 정서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아이 여럿을 한 번에 통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원장 B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원도 원주에서도 원생을 상습 폭행한 보육교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원주경찰서는 원생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41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원주시 태장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일을 맞은 B(4)군이 교탁 위에 놓인 생일 떡을 자신의 허락 없이 친구 C(4)군에게 먼저 건네줬다는 이유로 B군과 C군의 머리를 주먹으로 2∼3차례 내려치는 등 최근까지 원생 6명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적은 있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들은 A씨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경찰에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학부모 진술 등을 중심으로 피해 사실과 여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아동 전문기관의 진술 조력자와 함께 피해 어린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의심 상담도 급증하고 있다.

경남도가 위탁 운영하는 경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미경)에 따르면 올들어 1월 현재까지 걸려온 아동학대 관련 상담전화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배가까이 늘었다.

상담 사례는 대부분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아이들의 행동에 관한 것이다.

‘아이가 어린이집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싫어한다’, ‘통학차량이 와도 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많다는 게 기관의 설명이다.

경남 고성군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11월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선 사례가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조회, 보육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식판에 담아 원생에게 먹도록 하거나 또 다른 원생에게 꿀밤을 때리는가 하면 1∼2분 정도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장면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아동학대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이 기관에 판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치 분량의 CCTV 영상을 제출했다.

지난해 9월 29일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기관은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열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한다.

위원회 심의는 CCTV 영상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관련자 진술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의견이 나오기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

수사기관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경남에서는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두곳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 경남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2013년 1천81건보다 조금 줄어든 989건이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학대라는 의견이 나온 비율은 2013년(575건) 53.1%에서2014년(741건) 74.9%로 20% 포인트 이상 늘었다.

2014년의 아동학대 유형은 정서학대 137건, 방임 99건, 신체학대 61건, 성학대 21건 등이었다.

이런 유형이 혼합된 중복학대는 42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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