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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계 오비맥주가 30년간 남한강 물 공짜(?) 사용한 이득은 누가?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오비맥주 남한강 공짜 물 사용 논란과 관련, 책임 소재를 놓고 경기도와 여주시가 곤경에 빠졌다.

경기도는 20일 “지난해 말 도청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치를 소급해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이에 따라 그해 12월23일 여주시 행정지도를 통해 물 사용료를 오비맥주에 소급부과하도록 여주시에 행정지도했다”고 말했다.

도는 그러나 “1979년부터 2008년까지의 30년간 물 사용료는 현행법상 소급 부과에 한계가 있다는 고문변호사의 설명이 있었다”고 했다.


여주시는 경기도의 행정지도에 따라 지난해 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물 사용료 43억7000만원을 오비맥주에 부과했다. 오비맥주는 현재 2년치 12억2000만원을 납부했다.

여주시는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되면서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않는다’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면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 오비맥주 등 3자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조건은 과거부터 하천수 사용료를 내고 있을때만 가능하다”며 “똑같은 물에 대해 이중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서 만든건데 댐용수 사용료도 안내고 하천수 사용료도 안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양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기도에 공문을 보냈는데 “하천법에 의한 하천용수의 사용료 부가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인 문서로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37년간 오비맥주에 대해 댐용수 사용료를 부과해본적이 없었는데 (경기도가) 댐 용수 사용료 부과대상이라고 한 것은이해가 안간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하천법상 시 도지시가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돼있고 물론 시 군에 위임할 수도 있지만 1차적인 법적 책임은 경기도가 지는 것이 맞고, 37년간 물값을 부과하지않은 행정 책임에 대해 결코 경기도가 면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의원은 또 “직접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니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해 여주시에 오비백주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200억원이나 되는 30년간의 물값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해 최근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했으며,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비맥주는 1933년 쇼와기린맥주의 대한민국 내 공장을 박두병(두산그룹 초대회장)이 인수해 ㈜동양맥주로 시장에 진출했다. 두산그룹은 IMF 직후인 1998년 벨기에 맥주 전문업체 인터브루에 지분 50%와 경영권을 매각하고, 2001년 다시 추가지분을 매각하면서 오비맥주는 인베브의 소유가 됐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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