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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하자”…수억챙긴 유부남 쇠고랑
“모든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20대의 여성 K(26ㆍ여) 씨는 사랑한다며 결혼을 약속했던 남성이 자신의 돈으로 다른 여성과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혼인빙자사기로 쇠고랑을 찬 전력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며 이같이 말했다. 

K 씨의 불행은 지난 해 여름부터 시작됐다. K 씨는 지난 해 8월 스마트폰 모바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신을 강남 유명 어학원 강사라고 소개하는 임모(28) 씨를 알게 됐다. 임 씨는 자신이 미국 명문대를 졸업한 강남 유명 어학원 스타강사라며, 카카오톡으로 자신이 인터뷰한 기사와 잡지표지모델 이력도 보여줬다. K 씨는 임 씨와 나흘 뒤 처음 만났고, 두 사람은 곧 연인 관계가 됐다.

사귄 지 얼마 후 임 씨는 K 씨에게 “위례 신도시 분양 아파트를 사서 재분양하는 방식으로 결혼 자금을 마련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K 씨는 임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부업체 대출을 6차례 받아 임 씨에게 건넸다. 돈이 부족할 때는 1금융권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도 했다. 임 씨가 K 씨에게 자신이 “미국영주권자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후 임 씨는 K 씨에게 “채권투자로 큰 돈을 벌자”며 채권업자를 알선해 대출을 받게 유도하기도 했고, K 씨는 이런 방식으로 임 씨에게 약 2억7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했다.

그러나 K 씨의 달콤한 꿈은 단 두 달 만에 임 씨의 결별 통보로 끝났다. K 씨의 대출한도액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액이 초과해 더 이상 돈을 융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임 씨는 “일이 많아서 만날 수 없다, 이런 너를 어떻게 믿고 결혼을 하느냐”며 싸늘한 태도로 돌변한 것. 불길한 예감이 든 K 씨는 뒷조사로 ‘사촌동생’이라고 알고 있던 여성이 사실은 임 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한 한 달 전 “업무상 출장을 다녀온다”고 했던 기간동안 다른 여성과 결혼해 스위스로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고 임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K 씨에게 신용카드 4장을 빌려가 사용한 1700만 원이 고스란히 임 씨의 신용여행 경비가 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임 씨는 지난 2013년 7월 영어교육 사업을 하다 2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K 씨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 K 씨 뿐 아니라 또 다른 여성 1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5100만 원 가량을 뜯어냈다는 정확도 발견됐으며, 2009년부터 같은 죄로 3 번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임 씨는 경찰조사에서 “결혼하자고 한 적은 없다”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말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K씨 등 2명에게 결혼을 빙자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임 씨가 아무런 죄 의식 없이 혼인을 빙자해 미혼여성을 상대로 농락했으면서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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