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인터넷에서 영화와 TV 방송물, 게임 등의 불법복제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통해온 업자 등 58명을 적발해 사법처리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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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운영자들의 경우 기존의 불법 유통을 방조하는 형태의 혐의 이외에 운영권을 양도받은 이가 저작권 계약 없이 직접 불법 유통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일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주소지 식별이 가능한 아이피(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내 IP를 사용하는 등 그 수법도 지능화하는 추세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적발된 10개 사이트 가입 회원은 1300만명, 내려받기 회수는 3400만회에 달했다. 이에 따른 산업피해 규모는 총 826억원으로 추산됐다. 유형별로는 영화가 413억원, 게임 177억원, TV 방송물 109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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