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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 금품비리 매년 3건이상…땅에 떨어진 사법신뢰
-최근 4년간 금품향응수수 판ㆍ검사 비리 적발 횟수 총 14회...1년에 3.5회
-사법부 비리판사 근절 위해 최근 4년간 쓴 돈 3억여원..검찰 1억여원
-전문가들...징계제도 재정비, 내부 감찰 기능 재구축 등이 선결돼야


[헤럴드경제=최상현ㆍ양대근 기자]“공직자 윤리법이 강화되면서 요즘(검찰청의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딱 나뉜다. 98%는 사건 관계인들을 일절 만나지도 않는다. 그런데 나머지 2%는 대놓고 만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밖에 나가면 예전과 달리 전관(前官)도 어렵고 하니까 외부의 유혹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그러는 거 아닌가 싶다.그러다가 ‘비리’로 걸리고…”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지방 검찰청 수사과장의 말이다. 공직자 윤리법 강화이후 법조계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말이다.

‘명동 사채왕‘으로 불렸던 최 모(61ㆍ구속기소)씨와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3억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긴급체포됐던 최민호(43) 수원지법 판사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법조계 파문이 커지고 있다. 


현직 판사가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겨 구속된 것은 지난 2006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법조 브로커 사건으로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구속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4월 처음으로 제기된 최 판사의 비위 의혹이 결국 사실로 확인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한 번 바닥으로 추락했다.

지난해 ‘해결사 검사’, ‘재력가 검사’ 등 법조계에서 ‘뒷돈’ 거래 비리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3년간 매년 3명꼴 비위 법조인=2000년대 이후 판ㆍ검사 등 법조인들의 금품 수수 비위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사법부와 검찰은 개혁 노력과 검사ㆍ법관 징계법 등 관련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관보에 게재된 판ㆍ검사들의 금품 수수 비리 현황을 종합해 보면 2000년 이후 판ㆍ검사들의 금품향응수수는 총 21회로 연평균 1.4회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이후로는 총 14건으로 1년에 3.5회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최근 변호사 시장의 불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사법부나 검찰의 징계는 감봉이나 견책 등 낮은 수위가 대부분이거나 징계 이전에 대부분 사표를 받아 징계 자체가 아예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판사와 검사의 경우 일반공무원과 달리 ‘파면’이 없다. 징계를 받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세금만 수억원 날린 꼴=대법원은 지난 2011년 법조일원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면서 “법조일원화로 인한 법관 구성의 다양성으로 인해 법관에 대한 징계는 앞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의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진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법관 비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기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 4년여 동안 3억원 가까운 예산을 법관들의 자질 향상 및 윤리의식 제고, 사법부의 신뢰도 구축 및 대외 이미지 개선 방안 등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썼다.

검찰 역시 신뢰도 조사와 신뢰 지수 개발 등에 1억원이 넘는 돈을 썼다. 검찰은 이 자료들을 검찰 구성원들의 교육 자료와 인사 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투자에도 아랑곳않고 매년 터지는 법조계 비위 사건은 줄지 않고 있다.

박상융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외국처럼 신원조회 등 윤리적 검증이나 감찰 기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용역 과제들은 보여주기식의 세금낭비일 뿐”이라며 “비리를 저지른 판사나 검사에 대한 징계 제도도 좀 더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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