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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감찰 대상 확대법 발의…국무총리+장관+4대 권력기관장 포함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4대 권력기관장을 비롯해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이 원내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림으로써 여당의 입법 추진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감찰 대상을 현행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포함시켜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자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권력형 비리를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히 예방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여야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적발하는 특별감찰관의 감시 대상을 확대하는 데 공감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에서 최근 문건파동 등을 계기로 청와대 비서관급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확대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나아가 고위공직자를 감찰 대상에 포함하면서 정작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의원들의 ‘특권 지키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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