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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銀, 파이시티 투자자 원금 40% 배상키로
불완전판매 탓 분쟁조정안 수용
원금 최대80%까지 회수 가능성



우리은행이 파이시티 사업 투자자들에게 원금 40%를 배상하기로 했다. 특정금전신탁이 원금보장이 안되는 상품이지만 판매시 불완전판매가 있었기 때문이다. 파이시티 부지매각에 따른 예상 회수금 등을 합치면 투자자들은 원금의 최대 80%까지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금의 30~40%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파이시티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자리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이 표류하면서 2010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가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8월 대한투자신탁운용(현 하나UBS자산운용)이 파이시티에 투자하는 펀드(현 하나UBS클래스원 특별자산투자신탁)를 만들었고, 우리은행은 당시 이 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1459명에게 1900억원어치 판매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특정 주식이나 회사채,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해 달라고 맡기는 금융상품으로,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동양증권이 투자부적격 동양 계열사 기업어음(CP)을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개인에게 팔아 대규모 손실이 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금감원은 파이시티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벌였고 부실판매 정황을 적발해 지난해 9월 우리은행에 기관주의를, 이순우 전 행장에게는 경징계를 내린 바 있다.

신탁상품 판매 시 상품안내장에 ‘연 7.9% 확정수준’ 등과 같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예정수익률을 부당하게 제시했고, ‘원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다’ 등의 현혹적인 표현을 썼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은 낙관적인 수익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투자위험성은 단 두 줄만 언급하는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했고, 신탁계약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했다는 이유에서 분쟁조정 신청자들에게 원금의 30∼4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냈다.

분쟁조정위에 직접 이의신청한 사람은 22명이지만 이번 조정 결정에 따라 투자 피해자 1400여명 전체도 같은 배상 방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배상 예상 총액은 371억원이다.

은행 측 배상액 40%와 파이시티 부지 매각에 따른 회수 예상금액 30%, 이미 회수한 투자금 등을 모두 합하면 투자자에 따라 원금의 최대 80%가량을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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