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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만 신청가능’ 교육부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일반 연구자도 참여 가능
-올해 학술ㆍ연구지원에 6천121억원…작년보다 92억원↑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그동안 대학교수만 참여할 수 있었던 교육부의 인문사회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이 일반 연구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학술ㆍ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올해 총 예산 규모는 6121억원으로 지난해 6029억원보다 92억원(1.5%) 증가했다.

인문사회 기초연구, 인문학 진흥사업 등 인문사회 분야에 2230억원, 이공 분야에 3365억원, 한국학 진흥ㆍ고전 문헌 번역에 336억원, 학술대회ㆍ학술지 지원등 학술 기반 구축에 19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인문사회 분야의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 자격은 기존에 ‘조교수 이상으로 임용 후 5년 이내 대학 교원’으로 한정됐지만 올해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초과∼10년 이내 연구자’가 추가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 연구 지원사업의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가 정착되도록 신청 자격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인문사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의 예산은 150억원 규모다.

다만 이 사업의 논문 업적은 강화된다. 기존에는 신청 요건이 최근 5년간 ‘논문 2편 이상’이었지만 올해는 ‘논문 3편 이상’으로 바뀐다. 또 인문사회 분야에서 신규과제 평가 시 연구 업적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오픈평가’가 학문후속세대사업,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공 분야의 개인기초 신규과제를 기본연구 부문의 경우 지난해 1124개에서 올해 1758개로, 지역대학우수과학자 부문은 113개에서 223개로 대폭 늘렸다.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의 경우 성과확산형 유형을 신설, 기술이전ㆍ사업화가 가능한 대학 연구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술ㆍ연구 성과를 확산하는 취지에서 인문학 대중화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부문 사업 예산은 67억원으로 지난해 60억원보다 7억원이 많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 지역의 인문 자산을 발굴ㆍ활용하는 ‘인문도시’를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25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구자의 윤리교육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올해 학술ㆍ연구지원사업 연구 책임자가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할 방침이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 연구비 부정사용이 비위 유형으로 명시돼 징계가 강화되며 학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유용한 연구비의 5배 이내 제재금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19∼28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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