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노근 “통진당 출신 출마시 선거공보에 공개해야”
[헤럴드경제]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7일 공직선거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선거일로부터 5년간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필요한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사항을 신고해야하지만 후보자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법적 의무는 없었다.

이 의원은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재산, 병역, 세금납부, 전과기록, 학력사항 등은 알 수 있었으나 과거 출마했던 선거 이력은 알 수 없어 유권자의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지 않았다”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판결에 따라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4월 보선에 출마하려는 등 정치재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후보자가 해산정당 출신인지 여부와 이전 소속 정당 등 경력사항을 공개해 유권자가 강제해산정당 출신과 철새정치인 후보자를 확인하기 쉽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