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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윤근, 김영란법 집안단속 성공할까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 범위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상임위원회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윤근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쟁점을 조율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통해 당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이달 중 우윤근<사진 오른쪽> 원내대표,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전해철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김기식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등 4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 김영란법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김영란법을 국회의원, 행정부 고위공직자, 사법부 판ㆍ검사 등을 대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사립학교와 언론인까지 적용범위를 넓히기로 합의했을 때 이 위원장이 법사위 상정을 보류한 것도 김영란법 의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정무위 법안소위를 거친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기 위해서는 직전 단계인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이 위원장은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갑자기 공직자에다 사립학교, 유치원 교사, 언론인들, 민간부분까지 대폭 확대시켰다”며 “언론인까지 포함시켜 잠재적 범죄대상자로 삼게 되면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취재권 등이 상당히 위축될 염려도 있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 김기식 정무위 야당 간사는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고위공직자로 제한하면 부정청탁금지라고 하는 입법취지 자체가 무너진다”며 “고위공직자로 묶어버린다면 김영란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법사위에서 김영란법 상정에 한차례 제동을 건 것에 대해 김 간사는 “원칙적으로 법사위는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만 있고 법안의 본질 내용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며 “이는 국회법 위반이다. 법사위가 법 본질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불법이고 월권이라고 본다”고 거세게 반박했다.

여야 지도부가 2월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해 야당 내에서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그런 점에서 우윤근 원내대표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법사위 소속이면서도 당 전체 원내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이라 양측 상임위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우윤근 원내대표는 현재 당내 일고있는 과잉입법 논란에 대해 법사위에서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적용대상이 1000만∼2000만명으로 너무 큰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맞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무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완전히 뒤집는 것도 불가능해 우윤근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의 기본 취지와 실제 적용시 법리적 부작용 등을 놓고 막판까지 깊은 고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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