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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백혈병 등 모든 종류의 혈액암뿐 아니라 뇌종양ㆍ유방암까지 보상할 것”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삼성전자는 16일 오후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조정위원회에서 반올림과 가족대책위에 “백혈병을 비롯한 모든 림프 조혈계 암과 뇌종양, 유방암 등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산재) 인정 이력이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문가 타당성 있는 의견이 함께 제시될 경우 다른 질병도 보상 대상으로 고려하겠다”며 “20년 전 퇴직자(1996년 1월 퇴직자)까지 보상대상에 포함, 퇴직 후 10년 이내에 발병한 경우 모두 보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삼성전자는 보상대상 선정에 있어 산재 신청자뿐 아니라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측은 “통상적인 산재 인정절차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임직원들이 회사 발전에 기여한 데 대한 보답 차원에서 제안한 보상안이기에 산재 손해배상 신청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예방대책으로 ▷관련 자료보존 기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의무기간의 2배로 연장 ▷수시 샘플링 조사를 통 한 유해화학물질 감독 강화 △건강연구소 통한 선제적 조사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산업위생학회 등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관리 추진단의 종합진단 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해 분기별 1회 회의 개최 △보건 관리 전문 인력 50여명으로 확대 △조정위원 반도체 생산라인 방문 등이 제안됐다.

다만, 보상금액에 관해서는 원칙적인 수준의 기준만이 제시됐다. 객관적 기준이나 전례가 없어 보상금액 책정이 어렵고, 산재 보상제도와의 관계성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수현 삼성전자 전무는 “통상적인 산재 인정절차를 밟으려면 전문기관의 (위험물질)노출수준 평가와 역학조사 등에 많은 시간이 걸려 오히려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 회사발전 기여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보상을 하기로 했다”며 “이 경우에는 위로금 받고서 별도의 산재신청도 할 수 있어 피해자 가족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조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개별 사과문 전달 예정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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