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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일할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우려스럽다”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중앙지법이 일할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대표해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ㆍ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할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등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도 걱정스런 입장을 표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완성차회사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고 있다”며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임금이 대폭 상승할 경우 중소ㆍ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심화로 인한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협력업체에 전이될 경우 제조업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중소부품업체는 고사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도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같은 혼란은 우리 법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판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조속히 통상임금 범위를 기간 내 소정근로의 대가로 명시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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