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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속히 몸집 불리는 저축은행…영업망 확대 위한 M&A 급증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저축은행 업계가 인수합병(M&A)을 통한 몸집불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존 지역 영업망을 벗어나 가계 대출 등 공격적 영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인수 합병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일본계 저축은행들이다. J트러스트는 지난 15일 SC스탠더드저축은행 주식 2000만주(100%)를 인수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엔 아주캐피탈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계열사인 아주저축은행도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는 J트러스트가 세 저축은행 인수를 모두 마치면 하나의 저축은행으로 합칠 것으로 보고 있다. 친애저축은행(1조2750억원) SC저축은행(3437억원) 아주저축은행(6992억원)이 합쳐져 자산규모 2조3000억원대의 거대 저축은행으로 발돋움하는 것.

앞서 일본계 SBI 저축은행은 지난 11월 SBI2ㆍ3ㆍ4와의 합병을 단행했고 같은 달 웰컴저축은행 역시 서일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은 OK2저축은행과 합쳤다.

비일본계인 한국투자저축은행과 HK저축은행도 각각 예성저축은행과 부산HK저축은행을 흡수했다.

저축은행업게가 이처럼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는 것은 영업망 확충을 위해서다. 상호저축은행법 7조는 영업허가를 받은 지역 외에서 지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4조는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시 계약이전을 받는 저축은행은 소멸되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가계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보다 넓은 고객을 만나려면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지역에 진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J트러스트가 세 저축은행을 합병할 경우 서울(친애), 인천ㆍ경기(SC스탠더드), 충북(아주) 등 범 수도권을 영업망으로 갖게 된다.

급속한 몸집 불리기에 부실 위험도 제기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 일부 저축은행이 인수합병 후 재무건전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대주주가 받아온 여신을 계열 저축은행에 무리하게 부담시킨 전례가 있는 만큼 강화된 저축은행법에 따라 대주주를 감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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