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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연수구, 폭행 어린이집 운영정지 후 시설폐쇄 방침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보육교사가 네 살배기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조치 이후 폐쇄될 예정이다.

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 연수구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해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어서 구는 시설폐쇄 전까지 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10년간 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이 불가능하다.

구는 향후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ㆍ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들과 상담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길 원하는 아동에 대한 신청을 받고, 가정 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양육수당 신청도 도울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 어린이집 소속 아동 30명 가운데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혔다.

구는 앞으로 보육지도 전담팀을 꾸려 관내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각종 평가지표에서도 아동 안전 부문에 비중을 둘 계획이다.

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 명단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CCTV가 없는 어린이집에도 설치를 권장하는 등 행정 지도를 할 방침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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