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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분쟁 10건 중 6건은 의료과실…정형외과 최다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A씨(20ㆍ여)는 뇌수두증과 뇌낭종(물혹)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3시간 후 호흡저하 및 의식 악화로 재수술을 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이를 접수한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이 성급하게 기생충 뇌낭종으로 진단해 수술을 결정한 점과 호흡저하 발생 이후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 과실을 인정해 진료비 포함 3억17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했다.

최고 배상액 조정사례인 A씨의 사례처럼 각종 의료 사고로 발생한 의료 분쟁 10건 중 6건은 의료진에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2월 접수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806건 중 총 660건을 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405건(61.4%)에 대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배상 또는 환급하도록 했다. 과실 내용은 주의의무 소홀(36.7%), 설명의무 소홀(16.4%) 등이다.

위원회가 배상ㆍ환급하도록 결정한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 2000만원으로, 건당평균 조정액은 약 895만원이다.

의료 과실이 인정된 의료기관 종류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이 각각 30.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병원 (20.7%), 병원(17.8%) 순이었다. 진료 과목은 정형외과(20.3%), 내과(17.8%, 치과(12.3%), 신경외과(11.9%) 순으로 많았다.



진료 단계별로는 수술ㆍ시술 과정을 둘러싼 분쟁이 52.8%였다. 진단ㆍ검사(22.2%)와 치료ㆍ처치(17.8%)가 그 뒤를 이었다.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ㆍ악화(61.5%), 치료나 수술 후 회복이 어려워 사망(14.3%), 장해(障害) 발생(10.6%) 등이었다.

한편 위원회의 조정결정 후 당사자로부터 수락 여부를 통보받아 종결된 360건 중 251건이 성립돼 조정 성립률은 69.7%이었다. 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접수 후 신속하게 조정절차가 개시되어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수술이나 치료 전에 방법, 효과,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비자는 의사를 신뢰하되 궁금한 점을 반드시 문의해 신중하게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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