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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헌 협박녀’ 실형 선고 왜?…법원 “연인 관계 아니다”
-성적농담 몰래 찍어 큰 돈 요구...정신적 피해 입혀 실형 불가피
-연인관계로 볼 수 없다.


[헤럴드경제=최상현ㆍ민성기 기자]배우 이병헌(44)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델 이 모(25) 씨와 걸그룹 멤버 다희(21)에 대해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 열린 ‘이병헌 협박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 판사는 이병헌을 상대로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1년 2개월을,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가해자들은 성적농담을 몰래 찍어 큰 돈을 요구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가해자들이 어린나이에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리고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6개월 동안 폭로전 진흙탕 싸움을 벌였던 ‘이병헌 협박녀 사건’의 진실공방은 이렇게 일단락됐다. 


▶첫 만남에서 기소까지=지난해 6월 이병헌이 평소 알고 지내던 클럽의 이사의 소개로 처음 만난 세 사람은 이후 잦은 술자리를 가지며 친분을 쌓았다. 만남을 가져오면서 이 씨는 이병헌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이 씨는 이병헌에게 집과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기로 마음 먹었다. 당시 김 씨는 소속사에 3억원이 넘는 빚이 있었다.

지속적인 친분을 유지하던 중 세 사람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씨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게 됐고, 이 씨와 다희는 술에 취한 이병헌이 성적 농담을 하는 것을 몰래 촬영했다. 두 사람은 이병헌에게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며 50억원을 요구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병헌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다희와 이 씨의 집을 수색해 동영상을 찾아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금전 갈취 목적으로 이병헌에게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법원, ’연인관계 아니다‘ 판단=두 사람은 공판 과정을 거치면서 수차례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총 29차례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 씨와 다희 측은 협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병헌이 먼저 지속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해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병헌과 이 씨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SNS 메시지 내용이 폭로됐고 이병헌 측은 재판부에 이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주고 받은 문자와 카톡으로 볼 때 연인관계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반성문 또한 개인의 후회나 미안함만 담겨있을 뿐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실형 선고...왜?=이런 점들을 근거로 법원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형법’에서는 공갈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갈죄를 ‘공동으로’ 범한 자에게는 형법에서 정한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돼 있다. 징역형과 벌금형의 하한과 상한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협박녀들은 1개월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영희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일반적인 공동공갈 재판에서 집행유예선고가 일반적인 판례들에 비춰보면 이번 실형 선고는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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