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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유족에 국가배상”
[헤럴드 경제=민성기 기자] 6ㆍ25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로가 됐다가 탈북했음에도 정부의 방관 속에 다시 강제 북송됐던 고 한만택 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7부(부장 홍동기)는 15일 한씨 남측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 씨는 6·25전쟁 당시 국군으로 참전해 금성 화랑 무공훈장을 받았지만, 1953년 6월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갔다. 


이후 한 씨 가족은 한 씨가 전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씨는 살아 있었다.

고향을 그리던 한씨는 2004년 11월 51년만에 진주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한 씨 가족은 국방부와 외교부에 송환을 도와달라는 진정서를 보내고 탈출계획을 국방부 관계자에게 알렸다.

한씨는 2004년 12월 27일 두만강을 건너 중국 옌지에 도착했지만, 다음날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 한씨의 가족이 중국에 건너가 한국 영사관에 도움을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가족들은 한 달만에 외교부로부터 한씨가 북송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동안 현지 영사는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다. 강제 북송된 한 씨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갖은 고문을 당하다 지난 2009년 숨졌다.

법원이 국군포로 가족의 강제 북송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지난해 10월 고 이강산씨의 가족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씨의 가족들에게 2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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