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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수집 개인정보로 회생신청 대행 돈벌이-자릿값‘ 내고 법무사 행세한 사무장들 기소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격도 없이 회생신청을 대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오모(38)씨 등 법무사 사무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무장들에게 ’자릿값‘을 받고 개인회생신청 대행 업무를 하도록 한 김모(67)씨등 법무사 2명도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단에 따르면 오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개인정보 판매상 정모씨에게 소개받은 개인회생신청 의뢰인들을 상대로 상담과 서류 작성ㆍ제출을 해주면서 475차례에 걸쳐 7억4395만원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 판매상과 사무장, 법무사들은 건당 150만원짜리 개인회생신청을 둘러싸고 공생했다.

판매상들은 중국 등지에서 사들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토대로 텔레마케팅 영업을 해 의뢰인을 끌어모은 뒤 사무장들에게 소개해주고 건당 50만∼60만원씩 수수료를 받았다.

사무장들은 상담과 서류작성 등 업무를 나누고 법무사 명의를 빌려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무사들은 개인회생신청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사무장들에게서 책상 1개당 월 60만원씩 자릿값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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