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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중기센터,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오는 20일과 23일부터 각각 경기 남부(수원)와 북부지역(의정부)에서 ‘마을기업 설립 전(前)교육’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마을기업 설립 예정 단체는 참여자 중 최소 5인 이상이 설립 전 교육프로그램을 24시간 이상 의무로 이수해야하기 때문에 준비됐다.

교육은 입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구성돼 무료로 진행되며,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 참여단체는 교육 시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지참해야 한다.

입문과정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수원은 20일 오후 2시 경기 R&DB센터, 의정부 23일 오후 2시에 의정부2청사 교육장에서 열린다. 교육은 2015년 마을기업 선정과 운영지침, 마을기업 공동체 이해 및 마을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기본과정은 총 14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수원은 27~28일까지 경기R&DB센터 대교육실에서 진행된다. 의정부는 2월 4~5일까지 의정부 맑은물사업소 교육장에서 개최된다.

기본과정에서는 ▷마을기업 운영사례 ▷마을기업 자원 조사 및 마케팅▷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기업 보조금 운영 및 회계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심화과정은 입문, 기본과정 교육 이수 충족 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을기업 담당자 및 상담센터 전문위원이 단체별 별도 통보 후 방문을 통해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마을기업 준비현황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마을기업 설립 예정 단체는 교육 참여자 5인에 반드시 대표, 총무(이사) 등 임원진과 실무자가 포함돼야한다.

신청마감은 오는 19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시・군별 마을기업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중기센터 윤종일 대표이사는 “마을기업은 지역의 공동체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031-888-0933~34)로 문의하면 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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