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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 요금도 고지서 없이 간편 납부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앞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15일부터 지방세 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를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6종에 대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지방세와 각종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로 모든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이다.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로 납부도 가능하다. 


이번에 적용되는 6종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이다.

이와함께 경기도와 행정자치부는 모바일로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2014.7.1. 개통)’ 기능을 개선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서비스 범위를 기존 지방세에서 세외수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박동균 세정과장은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로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됐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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