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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헌 협박녀’ 2명 실형 선고…유사재판 사례보니
[헤럴드경제=최상현ㆍ민성기 기자]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례들을 보면 공동공갈죄로 기소된 경우 징역 1~2년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2인 이상의 공동공갈죄의 경우 공갈죄에 비해 가중처벌되지만 징역 2~3년 이하형에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를 내린 기존 판례에 비해 이례적인 형량”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7월 광주지방법원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남 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박모(46)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여성과의 성관계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공갈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 예방과 수사 의무를 지닌 경찰관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이번 범행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2년 6월 이번 사건의 주범인 류 모(44) 씨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A씨를 만나 “이 사건은 특수강간이고 감금에도 해당하는 만큼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때 합의를 하라”고 종용했다.

한편, 류 씨는 같은달 광주의 한 주점에서 선배인 A씨에게 20대 여성을 접근시켜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A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중앙일간지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에 나선 공동공갈범도 법원에서 비교적 낮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품 자체의 하자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싣는 만큼 다른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싣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것은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게 한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요구를 거부하면 불매운동 대상으로 몰릴 것을 걱정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해당 부분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가 불매운동으로 기업의 몰락을 꾀하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정론 매체에 동등한 광고를 싣게 하는 점을 목적으로 한데다,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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