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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D-1> 혼란스러운 산업현장… 입법화가 ‘답’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그동안 크고 작은 소송이 잇따랐지만, 조합원 4만7000여명이 있는 국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어서, 노사정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상여금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3년치를 소급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두달 동안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맞선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대법은 당시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여부가 업적ㆍ성과 등 추가 조건에 관계없이 확정돼 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했다.

사진설명=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사진은 현대차의 수출용 차 선적 현장. (출처:게티이미지)

그러면서 추가임금 청구는 제한했다. 아울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퇴직자들도 근무한 날만큼 상여금을 일할(日割)계산해 받고 있어 통상임금이라고 재반박하고 있다. 앞서 르노삼성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에서 법원은 재직자에게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 지급한 것을 놓고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했다. 현대차 사측에 불리한 판례인 셈이다. 현대차가 패할 경우 5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최근 들어 급격하게 소송이 증가한 것은 2012년 3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부터다.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노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과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랐다.

법원도 정부의 지침과 사실상 동일한 해석을 했다. 이러던 중 1990년대 중반부터 통상임금 산정기준의 범위를 개별 사건에서 조금씩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둘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처럼 혼란이 더해지자 2013년 12월 대법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범위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도 논쟁은 여전하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서로 다른 판결로 법원이 분쟁을 유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은 협력에 있었다“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의 소모적 분쟁이 단순히 하나의 기업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를 갈등의 블랙홀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갈등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통상임금 소송마다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면서 “법원이 산업현장에서 이뤄지는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을 기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1년이 훌쩍 지난 아직까지 입법적 해결 방법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입법화가 답이란 주장이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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