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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 시간당 6580원 생활임금제 도입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올해부터 직접 고용 형식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봉구가 지급할 생활임금은 시간당 658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18% 높은 수준이다.

이동진 구청장의 민선 6기 공약사업인 ‘구청 직접고용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생활임금제로 구 본청과 보건소 전액 구비 사업중 상시 사업에 채용된 기간제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받게됐다.

지난해 도봉구 기간제 노동자는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등 32개 사업에 165명이다.

올해부터는 공원녹지과에서 처음 생활임금제를 적용해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한다. 공원녹지과에서 채용 예정인 기간제 근로자는 공원 유지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병해충 방제 사업 등에 종사하게 되며 총 7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도봉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올해 초 공포할 예정이다.

도봉구는 앞으로 연중 보건소와 복지정책과 등에서 생활임금 적용 기간제 노동자를 계속 채용하고 용역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제를 확대 적용 방침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생활임금제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도봉구가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도록 노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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