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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버팀목 전세대출’ 추진
-저소득층 1%p 우대금리 혜택…처리절차 대폭 간소화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서민들의 전세난 해결을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까지 시행하던 ‘근로자ㆍ서민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통합해 신설한 제도로, 기존에 비해 대출 금리와 처리절차가 좋아진다.

신청조건은 무주택자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작년까지는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이하, 최대 8400만원까지 대출이 지원됐다면, 올해부터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1억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상환은 상황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금리’와 ‘처리절차’부분이다.

2014년까지 2.0%의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됐었다면, 올해부터는 소득과 보증금액에 따라 2.7~3.3%까지 차등 적용된다.

더욱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1%p 우대금리로 시행한다.

처리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려면 구청이 아닌 은행으로 직접 가면된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주택기금을 운영하는 6개 은행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사람만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등 확인서를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대출실행 후 1개월이내에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그 이익이 상실되며,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도 이익이 상실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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