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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어린이집, 맞은 여아 스스로 음식물 닦아내
[헤럴드경제] 인천 어린이집 여아 폭행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세 여아에게 충격적인 폭행을 가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3·여)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앞서 “8일 낮 12시 50분경 보육교사 A씨가 자신의 딸 B양(4)을 폭행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화면에서 A씨가 손으로 B양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바닥으로 나뒹군 사실을 확인했다. 남긴 김치를 억지로 먹이다 B양이 이를 뱉어 냈다는 게 이유였다.


또 영상에는 A 씨가 자리를 떠난 뒤 B양이 자신이 뱉어낸 음식물을 닦아내는 장면도 담겨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했다. 다른 원생 10여 명은 겁을 먹은 듯 교실 한 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번 폭행은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른 원생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부모는 피해학생 부모에게 전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이 어린이집에서 과거에도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학부모의 제보가 이어져 경찰이 이전 CCTV 화면을 추가로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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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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